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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 가능…정부, 개정령 공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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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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