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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 가능…정부, 개정령 공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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