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선 제도정비 후 과세원칙' 적용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해외에서는 빠르게 가상자산 제도가 수립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선 제도정비 후 과세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의 시작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650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상자산 소득세법이 언제부터 시행돼야 할지가 문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가상자산이 가진 특수성에 비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도가 미흡해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 제도정비 후 과세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수민 의원, 김재섭 의원,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과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도 "분명히 거래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제도 완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가상자산 과세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며 "당시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의 정비, 거래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거래 당사들의 책임 등 많은 것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제 견해는 여전히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빠르게 가상자산 제도가 수립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민 의원은 "가상자산을 벗어나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손 봐야할 시점이다"라며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과세시점이 달라지겠지만, 서둘러 제도를 수립해야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피격을 당하고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안다"며 "이것만 봐도 가상자산이 이미 해외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투기라는 생각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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