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 해야...국민적 합의 없어"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유예를 주장하며,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 큰 문제라고 전했다.
- 그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에는 여전히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을 적법한 투자처로 볼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의 도입'에 참여한 김갑래 박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해당 제도의 시행에는 많은 결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이날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여해 "현재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유예를 주장했다"며 "저 역시 이같은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유예라는 전제하에 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김갑래 박사는 현재 가상자산 제도의 시행에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보다 먼저 헌법 정신이 반영된 기본 과세 정책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갑래 박사는 현재 발표된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여전히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이라는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세제도와 과세 대상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설명해왔다"며 "당시 채굴업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받지도 못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지, 에어드랍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적법한 투자처로 볼 것인지, 증권과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준조세에 가까운 파급력이 큰 제도를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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