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한국에도 나올 수 있을까?..."자본시장법 손 보면 가능해져"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정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ETF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현재의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꼽은 쟁점은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여러 판결을 인용해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재산적 가치성은 가졌으나,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상품 같은 기초자산으로 포함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정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국내에도 가상자산 가격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CME라는 존재였다"며 "국내에는 아직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신탁대상 자산 확대, ▲신탁업 인가 범위 조정,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인·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등이 꼽혔다.

#정책
#ETF
#현장스케치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