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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할 것…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 규제 도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을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전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 규제 도입을 지원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을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 및 신고수리 시 조건부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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