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법원이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불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 담당 판사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SEC의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밝혔다.
- 크라켄과 SEC 모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미등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크라켄과 SEC 모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크라켄은 지난해 11월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