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캘리포니아주와 390만 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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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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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후드가 캘리포니아주와 390만 달러 벌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 로빈후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이번 합의로 로빈후드는 가상자산 인출을 항상 허용하고 커스터디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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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캘리포니아주에 39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와 390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로빈후드가 고객이 가상자산을 구매할수록 있도록 하면서, 출금을 막아 가상자산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캘리포니아 상품법을 위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빈후드는 가상자산 인출을 항상 허용해야 하며, 커스터디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 할 방침이다.
루카스 모스코비츠 로빈후드 법률 고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가상자산에 더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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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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