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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공회의소 "SEC, NFT 웰스노티스는 권한 남용"

기사출처
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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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픈씨에 대한 웰스노티스가 가상자산에 대한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했다.
  • 디지털상공회의소는 NFT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닌 소비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 단체는 미국 의회가 NFT가 금융 상품이 아니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 플레이스인 오픈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기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SEC와 게리 겐슬러가 NFT 시장에 대해 규제로 접근하며 업계를 위험에 빠트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투자자가 이익을 위해 NFT를 판매하더라도, 대부분의 NFT는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님이 명백하다"라며 "NFT는 유가 증권이 아닌 소비재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체는 "미국 의회가 NFT가 금융 상품이 아니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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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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