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은 빗썸의 어베일 코인 상장빔 논란을 지적하며 이는 '설거지'와 같은 경우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빗썸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금감원장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고도화와 다양한 사건 조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회방송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 코인의 상장빔 논란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빗썸측은 당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빗썸은 "당사는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당국과 잘 협조해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거래탐지 기준 및 변경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빗썸은 어베일 상장빔 논란에 대한 입장 관련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살펴보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4일 뒤인 7월 23일 빗썸에 어베일 코인이 상장돼 18분 만에 236원에서 3500원으로 폭등한 뒤 다음날 284원으로 폭락했다"라며 어베일 코인의 상장빔 현상을 지적했다. 상장빔은 신규 코인이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내 급락하는 이상거래 현상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이와 같은 이상거래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이를 단순한 상장빔이라고 주장했다"라며 "어베일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동시에 오르는 일반적인 상장빔과 달리 우리나라(빗썸)에서만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거지(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종한 뒤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거래소 자체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빗썸측의 이상거래 탐지 기준인 '빗썸 내 전체 유통량의 5% 이상' 혹은 '7억원 이상' 등의 정책은 사실상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상거래 탐지 기준은 유통량이 아닌 순간적인 거래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빗썸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에 해당 책임을 반영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하고 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빗썸의 경우에도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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