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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토큰증권 법제화' 2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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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유통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며,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장외 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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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음에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다. 조속한 시일 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서 의견도 반영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민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 협력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 전략과 규제를 수립해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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