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로저 버 전 CEO는 미국 국세청의 탈세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변호인단은 출국세가 위헌이며 부당하게 세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로저 버는 과거 비트코인과 여러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BTC)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비트코인닷컴 전 최고경영자(CEO) 로저 버가 법원에 자신을 향한 국세청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저 버 전 CEO는 초호화 변호인단(로펌 스텝토, 키무라 런던앤화이트)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을 전달했다. 앞서 그는 미 검찰(DOJ)에 5000만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로저 버 측의 변호인단은 "미국 국세청이 적용하는 출국세는 위헌에 해당하며,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해외 거주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1년 비트코인을 홍보, 나눔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후 그는 리플(XRP) 랩스, 블록체인닷컴, 비트코인닷컴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하고 비트페이와 크라켄에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로저 버가 재산 가치를 축소 신고하고, 자산 매도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이후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돼 미국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분석] "스트래티지 파산론 확산…다소 과장된 우려"](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ca8aa06b-c04b-4831-b878-608bd90bdd3d.webp?w=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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