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 조종' 30대 구속…가상자산법 패스트트랙 1호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첫 번째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30대 주범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 주범 A 씨와 B 씨는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조작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는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첫 번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 주범이 구속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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