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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자산 규제 강화…"국경간 거래 보고"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를 통해 탈세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는 가상자산을 외환 거래의 제3의 유형으로 정의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핀테크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을 무역 및 자본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향후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을 외환 거래와 자본 거래의 '제3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무역 및 자본 거래 제도화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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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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