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취업사기로 2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취업사기단은 높은 급여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내세워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 가상자산은 발행사들과 협력하여 모두 동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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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실 제공
미국 뉴욕주에서 취업을 빙자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총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취업사기 일당은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짓 구인광고를 내보내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일당은 USDC,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시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총 200만달러에 달하며, 최대 10만달러 이상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가상자산은 테더, 서클 등 발행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 동결됐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을 속이는 것은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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