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짧은 시간 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킨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 이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번째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례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을 일삼은 개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 ▲검찰 고발에 이르는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잠정치)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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