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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SEC에 블랙록 IBIT에 대한 '현물 환매' 포함된 변경안 제출

기사출처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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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스닥이 SEC에 제출한 블랙록 현물 ETF 변경안이 수용될 경우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환매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 해당 변경안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은 ETF 수요를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애초에 비트코인 현물 환매가 가능한 ETF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SEC 위원들의 입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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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기조에 맞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친 가상자산 위원들로 꾸려지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 IBIT에 현물 설정 및 환매를 허용하는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변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블랙록 IBIT를 매수하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AP)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를 환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인데스크는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ETF에 대한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더욱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해당 방식이 적용된 ETF가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임스 제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처음 ETF가 나올 때부터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환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과 캐롤라인 크랜쇼는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길 바랬다"고 비판했다.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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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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