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10억원 이상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일당…실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 사기 일당은 허위광고로 10억원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 이들은 월 30%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익을 약속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였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상장되면 수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 사내이사 B·C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께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전 세계 우량 코인 1000여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한다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3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2명은 각각 1억970만원, 5485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당은 직접 개발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배 이상 상승하고 매일 투자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 코인을 받아 매도할 수 있다며 다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2명은 이들 말에 또 속아 처음보다 훨씬 많은 5억7000여만원, 2억4000여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A씨가 수익을 약속한 코인은 2019년 8월과 10월 각각 국내 거래소 두 곳에 실제 상장돼 초기 개당 가격이 4∼5원에 형성됐다. 그러나 이후 시세 하락으로 가격이 폭락했다. A씨 회사가 거래소에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을 꾸준히 지급하지 못해 그해 12월 상장 폐지됐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전에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해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교부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상장한 코인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실체도 없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A, B씨와 달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C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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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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