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코웬은 가상자산 보유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적 명확성이 높아져야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SEC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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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제작
미국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보고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명확성이 높아지면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은행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제재 회피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책임을 감안한다면 은행은 한 단계 더 높은 법적 명확성을 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보호 의무에 대한 회계 처리 지침 SAB-121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오는 5일과 6일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이뤄진 디뱅킹 조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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