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TD코웬은 가상자산 보유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적 명확성이 높아져야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SEC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보고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명확성이 높아지면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은행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제재 회피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책임을 감안한다면 은행은 한 단계 더 높은 법적 명확성을 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보호 의무에 대한 회계 처리 지침 SAB-121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오는 5일과 6일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이뤄진 디뱅킹 조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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