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투자이민 자산으로 처음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 3000만홍콩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자산 증빙으로 제출하여 투자이민 승인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했다.
- 기존 주식 투자가 일반적이었으나 가상자산의 인정으로 새로운 투자 옵션이 생겼다고 전했다.

홍콩의 투자이민 심사에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이 자산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가 확인됐다.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소식통을 인용 "지난 7일 한 투자자가 3000만홍콩달러(약 5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자산 증빙으로 제출해 투자이민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홍콩은 지난해 10월 심사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신청자 대부분은 중국 본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는 콜드월렛 또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홍콩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3000만홍콩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내에 동일 금액을 홍콩 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 투자가 일반적이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