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유니스왑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은 개발자가 제3 사용자의 플랫폼 남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혔다.
- 이 사건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증권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평가된다.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유니스왑(UNI) 설립자가 26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유니스왑 개발사 유니스왑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2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한 개발자가 제3 사용자의 플랫폼 남용에 대해 증권거래법(Exchange Act)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8월 뉴욕 남부지법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유니스왑랩스를 제소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4월 유니스왑랩스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니스왑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내 상장된 일부 코인들이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유니스왑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플랫폼 내에서는 사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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