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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시킬 바엔 폐지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계속 유예되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김갑래 센터장이 전했다.
  •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한국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시행이 여러차례 밀리며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로 남아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해 아직 시행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주관한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할 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과세가 몇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당국과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고,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불명확한 과세 체계도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BTC)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외 과세 입법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등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 블록체인 검증,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2027년 1월 1일 또 다시 소득과세 시행이 유예되는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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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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