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규제안, 투자자 보호와 혁신 공존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토큰 증권(STO)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이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체 주관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디지털자산 규제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고, 토큰 증권(STO) 법안되 마련이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보다 정교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혁신을 동신에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신중한 규제와 혁신적 접근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이미 혁신에 앞서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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