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켄터키주 상원은 비트코인 자산 보관과 채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와 채굴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미국 켄터키주 상원이 비트코인(BTC) 자산 보관과 채굴권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HB 70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까지는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지방 정부가 조례나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HB 701을 공동 발의한 애덤 볼링(Adam Bowling) 의원은 "이 법안은 개인 금융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T.J. 로버츠(T.J. Roberts) 의원 역시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켄터키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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