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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발 남았다'…리플, 기관 판매 제한 리스크 해소 할 수 있을까
간단 요약
- SEC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법적 분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 리플은 여전히 과징금과 기관 판매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차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업계는 리플의 법적 대응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진행될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SEC, XRP 미등록 증권 판매 항소 취하에도
리플 교차 항소는 진행 중
과징금·기관 판매 관련 공방 계속될 듯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기관 판매 제한 등 남아있는 법적 분쟁도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SEC와 리플 사이에 벌어진 지난 4년 간의 분쟁이 큰 변곡점을 넘은 것. 갈링하우스는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SEC가 마침내 오랫동안 끌어온 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라며 "우리는 그간 핵심적 법률적 쟁점에서 모두 승리하며, 엑스알피(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했다"라고 자축했다.
소식이 전해진 후 XRP 가격도 급등했다. 19일 바이낸스 USDT마켓 기준 XRP는 약 14%대 급등한 2.5달러선에 거래되며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아직까지 SEC와 리플 사이의 모든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앞서 리플 측이 지난해 10월 뉴욕 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교차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징금·기관 판매 제한 등 법적 리스크 여전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리플 임원진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총 26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분배 또는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약식판결을 통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분류했다.
토레스 판사는 "분배 및 프로그래매틱(소매 판매)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이 해당하지 않기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최종판결에서 리플의 기관 토큰 판매에 대해 1억2500만 달러 과징금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제한 명령을 확정했다.

이에 SEC는 지난해 10월 프로그램매틱 판매와 관련된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 역시 1억2500만 달러 과징금과 기관 대상 판매 제재에 대한 교차 항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9일 SEC는 해당 항소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리플이 제기한 항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리플이 제기한 교차 항소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과징금을 비롯한 기관 판매 제재에 대한 항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추가 협상을 비롯한 법적 공방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진단했다.
리플은 현재 진행 중인 교차 항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 년 동안 소송에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1억2500만 달러의 과징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돌려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제 총대는 리플에…법적 분쟁 마무리 가능할까
업계는 리플랩스의 향후 법적 대응과 항소 진행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SEC의 항소 철회로 인해 리플의 교차 항소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X를 통해 "SEC의 항소 철회로 인해 이제 주도권은 리플에게 넘어왔다"라며 "우리가 제기한 기관 판매, 과징금 관련 교차 항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리플이 항소를 이어갈 경우 SEC의 입장에선 토레스 판사가 인정한 기관 토큰 판매의 증권성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이 진행된다면, 리플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는 리플이 교차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가 진행돼 법원이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선례로 작용해 SEC의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양측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프레드 리스폴스 변호사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리플의 교차 항소를 연계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아마도 양측은 이미 리플의 항소 철회와 과징금 감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