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PoW 채굴, 증권 아냐"…민주당 커미셔너 "사실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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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SEC가 PoW 채굴이 증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크렌쇼 민주당 커미셔너는 이 발표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 채굴 방식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작업증명(PoW)' 방식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증권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EC 내 유일한 민주당 커미셔너는 이에 대해 "사실상 효력이 없는 발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캐롤라인 크렌쇼 SEC 커미셔너는 "이번 SEC의 성명은 채굴자들이 SEC에 증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각 채굴 방식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채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증권법상 거래 등록 요건을 충족하거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크렌쇼 커미셔너는 "해당 성명서에는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해 특정 채굴 방식이 투자계약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하위 테스트는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증권 판별 기준이다.

크렌쇼 커미셔너는 "SEC는 이번 발표에서 '채굴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이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가정"이라며 "해당 가정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채굴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일반적인 PoW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모든 형태의 채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구속력 없는 입장을 일반화해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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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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