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 청원이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청원은 정부가 사유 재산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였다."
- "신고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매년 가상자산 보유자는 신원정보와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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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KST)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청원이다. 청원인은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24시간 내내 사유 재산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라며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혁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지갑 보유자는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와 보유한 가상자산의 잔액 합산 금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잔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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