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구글플레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사용자는 이러한 앱을 신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사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KST)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에 따라 구글LCC는 전날부터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등록된 미신고 영업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 역시 업데이트가 제한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미신고사업자 구글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애플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