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파나마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법적 결제수단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 서비스 제공업체는 파나마 금융분석단(UAF)에 등록과 인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행정에 적극 도입하며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나마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 전반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법적 결제수단으로 명시했다. 개인과 기업이 상호 동의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채무 상환 등 상업 및 민사 거래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커스터디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사업자는 파나마 금융분석단(UAF)에 등록하고 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등록 및 비준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 토큰화 증권 발행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스마트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방식으로 인정해 향후 자동화된 금융상품 설계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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