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SEC는 특정 조건을 갖춘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리브스와 하위 테스트를 통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상품보다 실물 화폐에 가깝다는 것을 제시했다.
- SEC의 성명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미국 의회의 법안 입법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에 대해 연방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성명은 특정 조건을 갖춘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유틸리티 및 보상 목적의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 산하 법인재무국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달러에 1개의 비율로 발행·환매되고 저위험 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지급 결제, 송금,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정의된다.
법인재무국은 해당 성명에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환매 구조와 마케팅 방식을 근거로 ▲수익을 기대한 투자 동기가 아닌 상업적 사용 목적 ▲투기적 거래를 유도하지 않는 유통 방식 ▲이자·지분·지배권이 없는 구조 ▲완전한 리저브 기반의 환매 보장 등을 제시하며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에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EC는 이번 판단에 대표적인 증권 판단 기준인 리브스(Reves)테스트와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했다. 두 기준 모두에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상품보다는 실물 화폐에 가까운 '디지털 달러'로 기능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사용자는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결제·송금 수단으로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거래에 가깝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준비금을 기반으로 1대1 환매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발행사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 자산과 리저브 자산은 분리 보관하야 한다. 수익 지급이나 외부 자산 운용은 불가능하다.
SEC의 이번 성명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또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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