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매력도 떨어져…전반적인 제도 정비 필요해"
간단 요약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선 회계 기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현 제도에서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 탈중앙화 거래의 감시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신고제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회계 기준, 세제,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28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개인의 수요를 유도하려면 먼저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선의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의 물권적 권리 주장에 제약이 있어 글로벌 주요국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실사용에 실질적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으로 묶여있다보니 법인이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며 "이들 자산은 대부분 콜드월렛에 보관돼 인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사업 라이선스를 가상자산 사업자 내에 부여하거나 셀프 커스터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부가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회계사는 "호주, 싱가포르 등은 특정 자산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면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부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국가 간 자본 유출 감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계사는 "국제 공조 체계인 CARF(국경 간 가상자산 송금 정보 공유 체계)에 한국도 내년부터 참여한다"며 "다만 현재로선 중앙화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탈중앙화금융(디파이)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내에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신고제'를 신설하거나, 발행사와 디파이 간 연결 API를 통해 거래 메타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
![[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4bde9dab-09bd-4214-a61e-f6dbf5aacdfb.webp?w=250)


![[시황] 비트코인, 7만5000달러선 아래로…이더리움도 2200달러선 하회](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eaf0aaad-fee0-4635-9b67-5b598bf948cd.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