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상호관세 제동' 美 법원에…트럼프, 즉각 항소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린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재판부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이 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무제한적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시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린 미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이날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리자 몇 분 후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항소 통지서는 미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다.
미 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발표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unprecedented power grab)"이라고 했다.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조항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통령이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분석] "엑스알피, 2022년 급락장 반복 위기…단기투자자 대부분 손실"](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45f37bb-29b4-4bc5-9e10-8cafe305a92f.webp?w=250)


![[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4bde9dab-09bd-4214-a61e-f6dbf5aacdfb.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