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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초과 시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해외 가상자산 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연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에는 해외 거래소 계정과 지갑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 10% 과태료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의 연간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다음 달 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월말 기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다. 예컨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외국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이나 메타마스크·레저 같은 해외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누락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신고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고 정보를 자동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