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 이용자의 가상자산 기록이 헌법상 보호받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전했다.
- 미 법무부는 국세청(IRS)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퍼는 패소하게 되어, 향후 가상자산 사용자 정보 보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가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록 보호 소송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법무부는 하퍼가 낸 소송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IRS)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퍼는 2016년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정보가 정부에 넘어간 걸 알게 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하퍼가 코인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정보가 아니며, 정부는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판결대로 하퍼는 패소하게 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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