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거래소 입금 유도 사기에 소비자 경보 발령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사기범들은 SNS,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거래소 가입 및 투자를 유도해 거액의 입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금감원은 투자자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급등주를 무료 증정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 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가짜 코인을 지급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를 유도하고 향후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거액의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돈을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