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주의원, '비트코인 취득' 늑장 보고…연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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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브랜든 길 텍사스 주의원이 10만~25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내역을 연방법 보고기한을 넘겨서 공개한 것으로 전했다.
  • 연방법상 현직 의원은 디지털 자산 취득 시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길 의원은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디크립트는 길 의원이 이와 관련해 약 2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한국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브랜든 길 텍사스 주의원이 지난 1월 29일과 2월 27일에 걸쳐 10만~25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매수했으나, 연방법에 따른 매수 내역 공개 기간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은 최대 50만달러까지의 디지털 자산을 취득한 경우,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길 의원은 기간을 훨씬 넘긴 지난 2일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벌금은 약소하다. 디크립트는 길 의원이 200달러에 달하는 소액을 벌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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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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