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 스테이킹 기반 가상자산 ETF가 증권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REX 파이낸셜과 오스프리 펀드가 스테이킹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SEC 직원들은 투자회사법상 요건 미충족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전했다.
- SEC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수익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F)이 증권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을 활용한 스테이킹 ETF가 실제로 '투자회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REX 파이낸셜과 오스프리 펀드는 최근 스테이킹 기반 ETF 상장을 위해 SEC에 신청서 접수 절차를 진행했으나, 같은 날 SEC 직원들이 이들 상품이 투자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SEC 내부에서는 스테이킹 수익이 투자회사법상 요건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덤 가나(Adam Gana) 가나 와인스타인 법무법인 변호사는 "ETF가 스테이킹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면, (ETF 자체는) 전통적인 투자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이는 SEC가 규제 범위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주식만 포함했다고 해서 SEC가 눈감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스터 피어스 미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해당 상품들이 투자회사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나 역시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SEC 직원들은 스테이킹 활동이 일반적인 연방법상 증권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이번 사례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리 프레이어(Corey Frayer) 전 SEC 고문은 "규제당국이 특정 자산을 필요할 때만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기술주서 우량주로 순환매…마이크론 9.55% 급락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d55ceac4-c0d2-4e63-aac9-f80fd45dfbbd.webp?w=250)
![[시황] 비트코인 장중 7만2000달러선까지 하락…'안전자산 신뢰' 논쟁 재점화](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e3aeb7f7-851b-4479-bfd0-77d83a3b7583.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