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2심은 서울고법으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위메이드는 법원의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했다고 전했다.
-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1심에서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고 전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WEMIX) 상장 폐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 측이 해킹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나 공시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요사항에 대한 성실한 공시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