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인베스트 대표에 무죄 선고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가상자산 출금 중단 관련 사기 등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 법원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 측의 사업 지속가능성 주장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함께 기소된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들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예치받고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관리소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 기망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해 600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약 8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함게 기소된 블록크래프터스(하루 운용사)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루의 사업 지속가능성, 홍보행위 기망성 여부, 미필적 고의 여부에 관해 모두 피고인 측 주장을 인용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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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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