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이 8월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초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며,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 루미스 의원은 9월 마크업(markup)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혀 법안의 심의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이 "올 8월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초안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9월에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마크업(markup)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이 보여주듯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으로, 최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마크업을 잇달아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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