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세청은 해외 근로소득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외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자료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 사례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례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7년의 부과제척기한 이 적용될 수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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