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가 상표권 침해 및 브랜드 도용을 이유로 독일 남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 해당 남성이 도메인을 악용해 코인베이스와 무관한 거래 앱으로 사용자를 리디렉션시키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코인베이스는 10여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되고, 도메인 매입 과정에서 사이버 갈취 행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도메인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린 독일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독일인 남성 토비아스 혼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계약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남성이 도메인은 악용해 코인베이스와 무관한 거래 앱으로 사용자를 리디렉션시키고,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해당 도메인을 매입하도록 압박하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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