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명령은 무역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 역시 동일하게 15%로 조정됐다.
  • 수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 7일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사진=백악관 SNS 캡처
사진=백악관 SNS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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