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코인 무료 지급"...가상자산 투자사기 급증 주의보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가 올해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9.1% 증가했다고 밝혔다.
- 사기범들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단골 멘트'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가 6월 105건으로 59.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접근해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뢰를 쌓은 뒤,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 가짜 코인을 지급하고,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을 입금하도록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실제로 손실이 보전됐다고 믿고 사기범의 비상식적인 제안에도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수단만 바뀔 뿐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다"며 "아래와 같은 '단골 멘트'에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는 다음과 같다.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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