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법무부 관계자가 탈중앙화와 전적으로 자동화된 P2P 거래가 입증될 경우 1960(b)(1)(c) 조항 위반 기소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해당 1960(b)(1)(c) 조항은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의 설립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법 조항이라고 밝혔다.
- 디파이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은 해당 입장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21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맷 갈레오티(Matt Galeotti) 미국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 대행은 잭슨홀 연설에서 "앞으로 공정고지 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돼 있고 전적으로 자동화된 P2P 거래"라며 "제3자가 사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설령 범죄 의도가 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새로운 1960(b)(1)(c) 조항 위반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60(b)(1)(c) 조항은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스톰이 항소 과정에서 갈레오티의 이번 발언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갈레오티는 이어 "선의의 혁신가들은 자유를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디파이(탈중앙 금융) 업계에서 10년간 활동한 한 관계자는 감격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