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엄격한 규제 필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관리같은 기능·리스크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에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7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급수단 활용,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연구원은 발행인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을 경우 환급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상법상 회사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 등 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비자산 적립과 운용에 따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이면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사태)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될 수 있고, 국채라면 국채 시장 가격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이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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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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