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으로 조세 공백 우려…현금영수증 발행 고려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배진수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이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세원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스테이블코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과세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증가하면 과세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래플스시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싱가포르 래플스시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조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배진수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면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세원이 잠식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과세자료 제출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면 과세 기준인 취득·양도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027년 가상자산 기타 소득세 도입 시 해외 거래소 이전으로 과세 회피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개인 지갑 사용이 늘어나는 것 역시 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개인 지갑은 세법상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판단에 공백이 생긴다"며 "탈중앙화 지갑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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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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