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시 가상자산 매각대금 보고 의무화 추진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매각 대금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금화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주택 매인 자금의 출처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포함되면, 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자기자금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촉진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 공급이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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