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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가담해 수억원 챙긴 3명 징역형 집유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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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가담해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3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 이들은 2조2000억원 규모의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에 참여해 5만여 명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재판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회적 관심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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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공범 3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2조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브이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가담한 인물들이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브이글로벌은 다단계 판매 형식의 가상자산 사기 조직이었으며, 이들은 최상위 직급에서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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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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