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연내 정부안 발표 가능성"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이 연내 정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번 입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토큰증권(STO) 법안 구체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 허용과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올해가 약 3달 남짓 남은 가운데 디지털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이 연내 이뤄져야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 참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안은 연내 정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입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제도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토큰증권(STO) 법안 구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STO 등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통합은 불가피한 방향이다"이라며 "발행자, 서비스 사업자 모두 사실상 금융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법인 계좌 개설 허용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하반기 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이해상충 방지, ▲자율규제 주체 지정, ▲공시 의무 강화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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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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