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위스콘신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송금 면허 면제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채굴·스테이킹·블록체인 개발 시 금융기관국(DFI) 면허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 주 정부는 가상자산의 결제 수단 사용과 개인이 자체 지갑을 통한 자산 보관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하원은 'AB-471'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개인과 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채굴·스테이킹·블록체인 개발을 할 때 금융기관국(DFI)으로부터 송금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7명과 상원의원 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금융기관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법안은 가상자산 교환 거래가 법정화폐 전환이나 은행 예금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가상자산을 합법적인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받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자체 지갑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 문건은 "개인은 블록체인 노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자산 전송, 스테이킹 참여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입법은 가상자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아직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 단위 접근으로 평가된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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